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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왕절개’ 산모 사망…경찰, 의료진 과실 여부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1 10:52
2021년 7월 11일 10시 52분
입력
2021-07-11 10:52
2021년 7월 11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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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예정된 시간에 못 깨어나
산모, 병원 이송 후 이틀 만에 사망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산모 A씨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술 이후 예정된 시간에 깨어나지 않아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같은 달 28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유족은 지난 5월 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사고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A씨의 병원 이송 시간이 지체 됐고 부검 결과 신체에서 5ℓ에 달하는 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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