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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백수오’ 식약처 발표 알고 주식 매도…대법, 무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1-07-12 15:52
2021년 7월 12일 15시 52분
입력
2021-07-11 22:12
2021년 7월 11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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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 내츄럴엔도텍 본사의 모습. 2015.4.30/뉴스1 © News1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판 주주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 B씨의 고교 후배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전 대표는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3월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다음달 대책회의를 열었다.
A씨는 대책회의에 참석해 소비자원 및 식약처의 검사 결과, 대응방안 등 각정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식약처 검사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다음 날 결과가 공표될 것’이란 내용을 들었다.
검찰은 A씨가 내츄럴엔도텍의 매출, 주가 등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주식 40여만주를 138억원 상당에 팔아 103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실을 피했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들은 정보가 실제로도 정확성이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정보가 사실상 일반인에게 알려져 공개됐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고 거래 행위 당시 미공개정보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도 “이 사건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에서 규정한 ‘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일각에선 이 결과가 내츄럴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8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주식 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져 사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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