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여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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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2일 08시 50분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DB) 2021.7.7/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DB) 2021.7.7/뉴스1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권익위에 ‘특검법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박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 등 및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요구하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특검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포르쉐가 업무 관련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르쉐 차량 무상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차를 시승한 뒤 렌트비를 건넸다고 해명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특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은 첫 사례인만큼, 외부 자문도 구하면서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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