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송치후 진범 발견땐 직접수사”…입법예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2일 11시 19분


진범 발견될 경우 경찰 송치사건 간주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근거조항 신설

검찰이 경찰의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범을 발견할 경우엔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6대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공무원 범죄, 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로 인지한 사건 등이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진범이 따로 발견될 경우 이를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려야 하는지, 시행규칙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아 일선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 진범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제3조 제3항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 중 진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니라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모호한 영역을 정리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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