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기밀까지 청와대에 상세 보고”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2일 12시 39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에 대한 수사기밀이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의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관련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며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 보고된 문건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문건에는 피조사자 출석, 조사예정시간, 피조사자 진술 요지, 압수물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이 기재됐다”며 “2018년 6월 이전에 8번의 보고가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공약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수사에 나서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송 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날 공판에는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심리만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경찰 수사관을 압박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별다른 수사단서 없이 측근 비리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청의 첩보서를 근거로 측근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며 “김 전 시장 형제의 아파트 건설 관련 ‘30억원 용역계약’에 대해선 김 전 시장의 형제의 이권개입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형제의 직업과 소재를 파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황 의원은 “울산청은 절차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경찰청에 보고한 것일뿐”이라며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알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도 매우 통상적인 업무보고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진행된 검찰의 증거조사에 대해 “일방적인 해석과 왜곡이 혼재됐다”고 비판하며 최근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와 장모 관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사를 했다고 검찰이 몰아가는데, 그러면 예컨대 윤석열 처와 장모 관련 수사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 선거개입한다는 누명의 씌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