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짜증나서”…제주 펜션 살인범 진술에 유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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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2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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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했던 여성을 목 졸라 죽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

B씨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만난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사이였던 두 사람은 5월22일 함께 제주에 입도해 이튿날인 5월23일 1박2일 일정으로 해당 펜션에 묵었다.

그러나 24일 오전 퇴실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펜션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가슴 부위를 자해한 채 숨진 B씨 옆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 녹음파일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다. 애초에 그럴(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흉기로 자해한 데 대해서는 “그게 제일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키득대기까지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해당 녹음파일이 재생되는 내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이후 방청석에서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은 그대로 오열했다.

B씨의 아버지는 “어제 49제를 지냈는데 한이 너무 많이 쌓여 정말 우리 애를 어떻게 하늘로 보내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발을 굴렀다. B씨의 어머니도 “너무 억울하다. 판사님이 이 한을 풀어 달라. 제발 부탁드린다”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판을 8월9일 오전 10시에 속행하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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