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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낮술 물의’ 국장 중징계 의결 요구
뉴스1
업데이트
2021-07-12 13:30
2021년 7월 12일 13시 30분
입력
2021-07-12 13:29
2021년 7월 12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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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6.25/뉴스1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근무 중 낮술을 하고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알려진 국장급 간부에 대해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2일 공정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국무총리 주재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 및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와 관련한 공정위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내도록 한 과장급 3명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직무배제했으며,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을 조치했다.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해 경고조치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두달간 복무기강과 갑질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조 위원장은 “단 한 건의 위반행위가 없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공직기강 내면화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수호자 소임을 다하려면 위원회에 대한 깊은 국민 신뢰가 필수”라며 “깨끗한 조직문화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공직기강 확립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해 9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를 통해 공정위는 문제가 된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신속 조사해 엄정 처벌하고 7월부터 두달간 복무·갑질 행위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고위직은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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