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로 갈등…엄마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2일 13시 55분


코멘트
© News1
© News1
직장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친모 B씨(45)의 가슴, 등,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직장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B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직이나 이사 등 문제로도 자주 말다툼을 벌여왔다.

함께 술을 마신 범행 당일에도 비슷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나가서 죽어버려라”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은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