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오물을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된 10대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7)양과 B(17)양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A씨 등의 구속기간은 지난 10일까지로 예정됐으나, 검찰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A양 등 2명 이외에도 방조 혐의로 C(18)군을, 공동상해 혐의로 D(16)군, 공동강금 혐의로 E(16)양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D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도주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A양 등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F(16)양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양 등은 “F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녀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양 등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F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F양이 집 귀가를 한다고 통화한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F양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이용, 부평구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쓰러져있는 F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F양의 어머니는 “A양 등은 F양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와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 등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며 “한쪽 눈은 심하게 멍들어 앞을 못 볼 정도이고 코와 귀, 얼굴 등은 심하게 부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고 설명했다.
F양의 어머니는 또 “현재 딸아이는 매일 밤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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