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의사 “구강청정제 못 헹군 것”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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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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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의사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 씨(33)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 한 도로를 100m가량 이동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전 약 10분 동안 “구강청정제를 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입을 헹구고 여러 차례 물을 마셨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서는 “단속 경찰이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만큼 음주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발음 부정확·보행 약간 비틀거림·눈 충혈’ 등으로 기재된 경찰 수사보고서와 물로 입 안을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을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지구대 CCTV 녹화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말려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물을 마셨다는 증언도 있다. 구강청정제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20분 넘게 지나 측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측정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내렸다.

또 ‘에탄올이 포함된 구강청정제 사용 직후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약 15분이 지나면 물을 마시거나 헹구는 경우는 물론이고 헹구지 않아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도 주요 판결 근거로 제시됐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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