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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남 거부하자 2시간 동안 차에 감금…30대 남성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7-12 15:52
2021년 7월 12일 15시 52분
입력
2021-07-12 15:51
2021년 7월 1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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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감금·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친한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던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2시간가량 경남 양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집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해오다 B씨가 만남을 피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B씨는 2시간여 동안 달리는 차량에 감금돼 있다 차가 멈춘 사이 겨우 빠져나왔다.
A씨는 재차 B씨를 강제로 다시 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완강히 거부하자 도주했다.
A씨는 또 지난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택시를 따라가 고의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 강도 상해죄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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