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사흘 만에 검거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12일 16시 52분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친부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A 씨(29)를 중구 한 모텔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마구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 가담하기도 했다. A 씨의 부인은 사체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이가 사망한 사실은 9일 새벽 외할머니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며 알려졌다. 외할머니는 딸 부부가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손녀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집 욕실 아이스박스에서 아이의 시신을 찾아냈다.

먼저 붙잡힌 A 씨의 부인 B 씨는 “남편이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했다”며 “아이가 숨진 당일인 지난달 중순에도 이불로 덮어두고 무차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아이가 숨진 뒤 B 씨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 B 씨는 “시신이 부패할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가 지난달 중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 당시 시신이 부패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옆구리와 허벅지, 오른쪽 팔 등에서 아동학대 흔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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