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3명 타면 안돼”→“같이 타도 따로 내리면 돼” 오락가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2일 17시 07분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논의중인 5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수도권 주평균 확진자는 546.1명으로,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기준(3일 연속 주평균 500명 이상)을 충족했다. 2021.7.5/뉴스1 © News1
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논의중인 5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수도권 주평균 확진자는 546.1명으로,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기준(3일 연속 주평균 500명 이상)을 충족했다. 2021.7.5/뉴스1 © News1
“오후 6시 이후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9일)

“(택시에) 같이 탔다가 1명씩 내리면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12일)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의 세부 기준을 묻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내놓은 답이다. 사흘 사이에 대답 내용이 정반대가 됐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됐지만 정부의 세부 지침이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고 있다.

중수본이 9일 직장 동료 3명이 택시를 함께 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며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버스와 지하철은 되는데 택시는 왜 안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12일 브리핑에서는 말이 달라졌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경우에 따라 다르다)’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퇴근하는 직장 동료가 같이 타서 1명씩 내리게 되면, 사적모임이 아니지만 (함께) 모임에 가려고 탔으면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수께끼처럼 복잡한 지침은 이뿐만이 아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3명이 함께 장을 볼 수 있는지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장을 볼 때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만,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 가족이 생필품을 살 땐 인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원 제한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현장에서 이런 세부 기준을 얼마나 분간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적지 않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폐쇄해야 하는 반면, 골프장 샤워실은 운영 규제가 없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손 반장은 “골프장은 야외라서 위험도가 낮다고 봤다가 샤워시설은 간과했다. 실외체육시설 중 여전히 샤워실을 운영하는 곳을 파악해 (폐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거리 두기 기준 자체가 충분한 백신 접종률을 전제로 만든 것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안 그래도 복잡한 지침이 누더기처럼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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