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년 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12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6일 김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박모 변호사(51·26기)를 정식 입건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로부터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016년 3~9월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10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2016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년간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고교 동창인 김모 씨(51)는 2019년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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