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 5.0%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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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720원)보다 5.0%(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9000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노사는 각각 1만 원(14.7% 인상)과 8850원(1.5% 인상)의 최종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030원(3.6% 인상)∼9300원(6.7% 인상)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차례로 퇴장한 끝에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의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무산됐다. 앞서 현 정부는 첫 2년간 최저임금을 27.3% 올렸지만,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2.9%, 2021년은 역대 최저인 1.5% 인상됐다.

#내년#최저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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