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시신유기 뒤 누나 행세 20대…부모, 눈물로 선처 호소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3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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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누나를 살해 후 강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뒤 4개월간 누나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해 온 남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해온 누나를 상대로 감정이 쌓여 있던 중, 범행 당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흉기로 찔러 누나가 쓰러졌음에도 30여차례 더 찔러 살해한 잔혹했던 범행 수법을 보면, 친동생이 맞는 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그럼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누나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살인 범행 외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60여만원을 소액결제 하고, 피해자의 저축을 모두 사용하고도 1000만원가량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며 “범행 5일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기도 한 점 등을 보면 누나를 살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 지 의문이다”고 했다.

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조작하면서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관을 기망하고, 기자들에게 허위보도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며 “인륜을 저버린 채 잔혹하게 누나를 살해하고 최소한의 죄책감과 반성없이 은폐에 급급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잦은 늦은 귀가 등 평소 행실을 지적하던 누나가 욕설을 하며 나무라고 부모에게 이르겠다고 하자 감정이 폭발해 범행했다”며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모가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줬던 누나에 대해 범행했다”며 “부모와 제 주변에 씻을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점, 천번 만번 고개를 숙여 사죄해도 부족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준 누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매일밤 울다 지쳐 잠이 들곤 하는데,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남매의 부모도 법정에 찾아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갖 욕설과 손가락질을 해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딸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겠으니, 아들을 선처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A씨의 선고공판은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의 옆구리와 목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다시 가슴을 3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뒤, 같은 해 12월28일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화도 한 농수로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개월여 뒤인 지난 4월21일 오후 2시13분 인근 주민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 전 4개월여간 B씨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은폐 과정에서 어머니가 올 2월14일 경찰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자 누나인 척 행세하면서 부모와 경찰관을 속이기도 해 실종신고를 취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19일 오전 1시께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고등학생 당시 가출 문제 등 평소 행실 문제까지 언급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글은 게시 후 청원 동의인 10만여 명을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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