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관이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줘 진급이 누락됐다며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파주시의 부대 생활관에서 여성인 B 중위에 대한 욕설을 3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중위에게 낮은 점수를 받아 진급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B 중위를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