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 징역 17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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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3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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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인 남경읍(30)/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인 남경읍(30)/뉴스1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26)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남경읍(30)이 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씨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더 나아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까지 해 그 죄질이 다른 구성원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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