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 헬스장 운동 기구 속도나 음악 속도까지 규제하는 데 대해 업계와 협의한 사항이며 영업도 하며 위험 요소를 낮추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헬스장 운동 속도 저하나 줌바 태보 등 그룹 운동(GX)에서 음악속도 저하에 대해 질의가 많다”면서 전날 브리핑에 이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는 유행 때마다 문을 닫아야 했던 실내체육시설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마다 특이한 세부 수칙이 부여됐다.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를 할 때 음악 속도를 100~120bpm(분당 비트수)으로 유지해야 하고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를 지키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반장은 “이 수칙들은 관련 협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그쪽 관계자들과 함께 만든 것이다. 계속 집합금지나 영업 중단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낮출 수 있게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헬스장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중단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 줌바 태보 등 GX류는 침방울 배출이 많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보다 조용한 음악 중심의 유연성 운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등이 논의됐다”면서 “협회와 단체에서 의견을 내놓았고 방역당국도 타당성 있다고 봐서 방역수칙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함께 협의해 만든 수칙이라 현장에서도 회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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