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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부 조작’ 혐의 윤성환 전 삼성 투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3 12:29
2021년 7월 13일 12시 29분
입력
2021-07-13 12:29
2021년 7월 13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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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39)씨가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윤씨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기소 여부 등 검토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씨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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