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父 “딸에 진심으로 미안…못난 子 선처 부탁”
검찰 “친동생 맞을까 싶을 정도로 수법 잔혹”
무기징역 구형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 씨. 뉴스1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 50분경 함께 사는 친누나 B 씨(30대)의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방치하다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나가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로 잔소리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는 숨진 B 씨 시신을 아파트 옥상 창고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28일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렌터카를 몰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B 씨 시신은 A 씨 범행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오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구속기소 된 이후 2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도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해줬던 누나를 살해했다”며 “누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원망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뉴시스 이날 남매의 아버지는 “소중한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고생만 하다가 꿈도 제대로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동생에 의해 하늘나라로 갔다”며 “오전엔 아들의 면회를 하러 가고 오후엔 딸이 잠들어있는 가족공원으로 가고 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못난 아들이 저희 품에 빨리 돌아 올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 아들과 같이 딸에게 용서를 빌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는 평소 생활 태도를 지적해오던 누나를 상대로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강화도에 유기했다”며 “과연 A 씨가 B 씨의 친동생일지 의문이 들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범행 5일 뒤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B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최소한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였다. 부모가 연락이 끊긴 B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14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 당일 누나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경찰관에게 ‘실종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누나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접속해 주고받은 거짓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썼고 누나의 휴대전화로 360만 원가량을 소액 결제해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도 했다. 그는 누나의 발인 날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으며, 경찰 검거 당시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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