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람치네” 교도관 협박한 재소자, 2개월 실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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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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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50대 재소자가 징역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운동장에서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수용실에 복귀하려 했다. 그러자 교도관이 막아섰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며 “아파서 들어가겠다, 건들지마라”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교도관이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며 몸에 손을 대자 일부러 넘어진 후 “네가 나 쳤냐? 직원이 사람 치네”,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등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며 위협한 행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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