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징역 13년을 구형받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난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3일 오후 2시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석씨에게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반인륜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석씨 변호인은 “자신의 딸과 큰 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아이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및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 산출된 증거에서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검찰이 최종의견 등을 듣는 동안 손을 이마에 대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두 눈을 감은 채 흐느꼈다.
특히 석씨는 마지막 최후변론에서 “추호도 출산한 사실이 없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주장하며 A4 용지에 자신이 적은 내용을 천천히 읽었다.
석씨는 “제가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적어왔다”며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이를 바궈치기를 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 하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 “DNA 및 혈액형 검사 등 국과수의 노고와 검사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과학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며 “진실을 송곳과도 같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숨기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나타난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석씨의 남편은 재판 도중 퇴장 조치를 당했다.
석씨 남편은 검찰의 구형 전 최종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검찰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리쳤다.
그는 “검찰이 조사에서 밝혔던 것과 재판에서 밝힌 내용이 다르다”며 “거짓을 말하고 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임신 기간 동안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내가 4번이나 사다줬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서 내가 다 밝힌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석씨는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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