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온천 안 갔다니까”…동선 숨긴 코로나 감염 제주 목사부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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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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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탄산온천 출입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휴무 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장이 붙어 있다.2020.8.30/뉴스1 © News1
30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탄산온천 출입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휴무 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장이 붙어 있다.2020.8.30/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산방산 탄산 온천을 방문했으면서도 방역당국에 이를 숨겼던 제주 목사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79)와 A씨의 아내 B씨(72)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1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탄산온천에서 네 시간 가량 함께 머물렀다.

A씨는 이튿날인 그 해 8월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 착수한 방역당국에 해당 동선을 숨긴 채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 진술했다.

뒤이어 그 해 8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의 진술도 A씨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들의 허위 진술은 얼마 가지 않아 들통났다. B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계기로 방역당국이 B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온천 방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천 관련으로 7명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과 접촉한 113명이 2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상당한 방역상 혼란과 불편이 잇따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났을 뿐 동선을 누락·은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와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유사사건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모두 1억2550여 만원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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