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독립, 국가가 준비…보호종료 나이 18세→24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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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3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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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보호 연장 기간 동안 생계급여 직접지급도 검토

정부가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 형태로 보호 중인 아동들의 보호 기간을 현행 만 18세까지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8월부터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까지로 늘리고 주거와 진학,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심리 지원 서비스도 체계화한다.

보호종료아동 월소득 127만원…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쳐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별도의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호 종료 아동 3836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으로 최저임금(179만원)보다 52만원가량 적다. 24.3%에겐 평균 605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생활비(66.2%), 주거비(23.7%), 학자금(29.6%), 의료비(5.9%) 등이 이유였다.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1.8배(일반 청년 29.6%) 높았으며 월평균 급여도 182만20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일반 청년 232만9000원)이었다.

보호 종료 나이, 18세→원하면 24세까지 연장 추진

이에 정부는 우선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제도화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나서되 구체적인 연장 시기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그동안은 보호 중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아동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보호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보호연장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아동의 개별적 상황이나 여건,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히 보호가 종료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일반 청년들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 보호 아동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호 연장 기간,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사는 아동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이 아니라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후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해 보호아동의 긴급한 수술이나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월 30만원인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8월부터 확대한다. 아동자산형성사업 차원에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2022년부터 현행 1:1에서 1:2로 늘리면서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기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권고 수준을 현재 500만원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기도와 광주시 등은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주거안전망 마련 방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 아동을 포함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진로·진학·취엄 등 자립 역량도 강화…심리 지원 확대

진로와 진학, 취업 등 자립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대학협의체 등과 진학 기회 보장 방안을 협의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증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연계하고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 지원과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등도 추진한다.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 지자체에서 운영해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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