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메라증후군 가능성 없다”…檢,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13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3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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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친모 A 씨(4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4월경 숨진 B 양(3)을 출산한 뒤 친딸 C 씨(22)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의 집에서 숨진 B 양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사체은닉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 측이 제기한 ‘키메라증후군’ 가능성에 대해 반론을 냈다. 키메라증후군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 검찰은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등에서 친딸 C 씨의 유전자를 채취했지만 모두 동일했다”며 “키메라증후군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3차 공판에서 “친딸 C 씨가 본인의 유전자와 친모 A 씨의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어 이 중 숨진 여아가 C 씨로부터 A 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B 양을 낳은 친모가 맞다”며 임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보정 속옷을 여러 벌 구입했고 생리대 구입을 멈췄다가 출산 이후 다시 구입한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A 씨는 출산 사실에 대해 여전히 부인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A 씨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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