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자율화 중고교 신입생에도 교복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4일 03시 00분


2학기부터 지역화폐-현금 지급
타 시도 고교 입학 도민도 지원

경기도가 올해 2학기부터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교 신입생과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기도민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

도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개정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중고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신입생은 2학기부터 30만 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도민이면서 다른 시도에 있는 고교에 들어간 신입생은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받는다. 올해 1학기까지는 다른 시도 중학교 신입생까지만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교육청과 도 및 시군의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이 학생들은 모두 2000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올해 6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교복 지원금을 받으려면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타 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기준 시군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경기도#교복자율화#교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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