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18→24세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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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 따라 가능…자립 지원 확대
月30만원 수당 3년서 5년으로 늘려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지원도 마련

대학생 A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스무 살이 되는 게 전혀 기대되지 않았다. A 씨는 홀아버지를 간암으로 잃고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다 복지 시설에 입소했다. 성년이 되자 ‘다 자란 성인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심리적 독립보다 경제적 독립이 더 큰 문제였다. 열세 살 때 광고 전단 돌리기를 시작해 카페와 주유소, 분양 사무소 등을 전전하며 30개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지만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집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A 씨처럼 만 18세가 되어 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지난해 2368명이었다. ‘열여덟 어른’이 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보호 종료를 앞뒀거나 끝난 아동 3836명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127만 원으로 최저임금(179만 원)보다도 적었다. 4명 중 1명(24.3%)은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평균 605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2명 중 1명(50.0%)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3일 보호 종료 아동의 보호 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보호 시설에서 나온 경우에도 기초생활을 보장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득 안전망이 확대된다. 월 30만 원인 자립수당 지원 기간이 현재는 보호 종료 후 3년에 그치지만, 내년부터 5년으로 늘어난다. 아동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급하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도 기존 저축 금액의 2배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계좌당 평균 447만 원(2020년 기준)인 잔액이 약 10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설에서 독립한 뒤 살 곳이 없어 불안을 겪지 않도록 주거 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000채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 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주거비 지원 대상도 337명(2021년 기준)에서 내년에는 1000명 이상까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기숙사 지원도 강화된다.

8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자립지원 전담요원도 120명이 추가된다. 전담기관은 재무 관리 교육, 자조모임 운영,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리 상담 및 치료·재활 사업도 확대한다. 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아동#복지시설#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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