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前 시작’ 영화면 4인 가능
골프장은 6시 전에 경기 끝내야
업종별로 적용 기준 달라 혼선
12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양복을 입은 직장인 3명이 영화 관람을 위해 영화관 입구에서 출입자 명부 기록과 체온 측정 등을 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영화 상영이 2시간 남짓이어서 이들 3명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오후 6시를 훌쩍 넘길 상황이었다.
영화관 관계자는 입장 가능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입장 시간을 기준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한다. 5시 59분 이전에 시작되는 영화는 2명이 넘어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의 핵심 수칙인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 이하 제한’ 지침이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돼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 4인 1조 라운딩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오후 6시 이전에 시작한 라운딩이더라도 시간상 오후 6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2인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골프장은 마지막 티오프 시간을 오후 3시에서 1시로 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면 영화관은 “오후 6시 이전 입장이라면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 문의해 정한 지침”이라며 “영화관 내 좌석 간 거리 두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적다. 다만 영화가 오후 6시 이후에 끝난다면 3명 이상 일행으로 방문한 관객들은 2명씩 나뉘어 퇴관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뮤지컬 공연 등은 아예 인원과 시간제한이 없다. 서울시내 한 뮤지컬 공연장 관계자는 “두 자리마다 간격을 두고 떨어져 앉기 때문에 일행은 열 분이 오셔도 된다. 오후 6시 이후에 시작하는 공연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며 “다만 공연장 로비 등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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