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경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당초 2019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운영을 전담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가 소관 부처가 돼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지만 공단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단 운영에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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