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영업자 심야 차량시위는 불법”…엄정 사법처리 예고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4일 09시 44분


코멘트
지난 5월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 2021.5.17/뉴스1 © News1
지난 5월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 2021.5.17/뉴스1 © News1
서울경찰청은 14일 예고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집결지 차단과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14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국회 인근에서 차량 500대를 이용해 집결한 후 광화문 인근을 오가는 미신고 불법 차량시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경찰에서는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 및 여의도에도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수도권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비대위에서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방역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시위를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자영업자 단체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시작된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비대위는 Δ방역수칙 기준을 확진자 중심에서 입원환자 및 사망률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 Δ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자율과 책임중심 방역수칙 변경 Δ손실보상심의위 신속 구성 및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전국택배노조의 여의도 1박2일 상경투쟁과 7월 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에 나선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