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너네도 격리하라”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혀다.
A 씨는 2월 28일 오전 10시5분경 인천시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검체를 체취하는 직원 B 씨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습을 본 직원 C 씨는 A 씨가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A 씨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표하며 “내가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오면 너희들도 다 격리해라”고 말한 뒤 코로나 19를 감염시키려는 의도로 C 씨의 몸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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