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일로 예고된 자영업자들의 심야 1인 차량 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영업자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 한다”며 차량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1인 차량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밤 11시 이후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 및 여의도에도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경력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영업자 비대위는 Δ방역수칙 기준을 확진자 중심에서 입원환자 및 사망률 적용한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 Δ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자율과 책임중심 방역수칙 변경 Δ손실보상심의위 신속 구성 및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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