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여론몰이식 수사상황 유출 엄단”…언론에 재갈 물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4일 14시 42분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직접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직접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보 담당 검사를 통하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될 경우 수사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말기 여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언론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박 장관은 “공보 담당자에 의하지 않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진상조사를 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훈령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자 감찰 착수 등 조항을 넣어 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대신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합동 감찰 착수 배경이 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했다. 수사팀이 기소된 피고인을 100차례 이상 검찰청으로 불렀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고인에 전화 통화를 허락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지시받았다”는 한 재소자의 폭로와 관련된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도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가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법정 증언 전에 면담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직 권력이 말하는 것만 언론은 받아 적고 국민들도 정권이 이야기하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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