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황하나, 1심 실형에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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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징역 2년 선고…절도 혐의도
1심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 안해"

마약 혐의 유죄가 인정되며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황씨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기준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황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면서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사흘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도 검찰은 조사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앞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돼 지금까지도 집행유예인 상태다.

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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