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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CTV도 놓친 실종 치매노인, 50분 만에 발견…‘이것’ 덕 톡톡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4 17:30
2021년 7월 14일 17시 30분
입력
2021-07-14 17:27
2021년 7월 1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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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8시간여 만에 가족 품으로…제보 시민에겐 감사장
경찰이 발송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50여 분 만에 효과를 발휘해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14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와 함께 집 안팎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파악했으나, 실종자 A(74)씨의 행적을 찾기 역부족이었다.
경찰은 치매 노인 특성상 장기 실종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 같은날 오후 7시11분께 곧바로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 성명·나이·키·몸무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실종자 사진·인상 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50분 만에 여수시 소사면 한 마을회관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A씨를 발견했다. 시민은 A씨를 가까운 파출소까지 데려다 줬다.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A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앞서 지난달에도 여수에선 실종경보 송출 15분 만에 시민 제보로 치매 노인을 찾은 바 있다.
여수경찰은 발빠른 제보로 실종 치매 노인 조기 발견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실종 아동 등을 찾는데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주민 관심도 뜨겁다”면서 “앞으로 실종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될 경우, 시민 제보 확보를 위해 재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송출하는 제도다.
[여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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