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업체 이사 B(5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가공작업자 C(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충북 청주 청원구 한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목살 부위에 육아종이 다량으로 발견돼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56t가량을 저가에 매입하고 1억55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 등이 매입한 목살에 고름을 가공한 혐의로 받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고름이 발생한 목살을 1kg당 400~800원에 구매하고 거래처에 3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름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에서 화농 부위를 제거한 후에 가공?판매했기 때문에 위해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은 도축과정에서 폐기돼야 할 육아종이 있는 목살 부위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가공?판매했다”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가 손상돼 결국 정상적으로 이상 부위를 폐기하고 유통하는 다수의 축산 관련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육아종이 있는 목살 부위를 손질하는 작업을 담당했을 뿐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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