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딸 울음소리 짜증났다”
靑 청원엔 ‘신상공개하라’ 올라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한 진술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29)는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자주 울고 밤에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아이가 숨진 뒤 부인 B 씨(26)와 함께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했다. B 씨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친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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