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신고 몰랐던 ‘12건 지명수배자’ 경찰·은행 공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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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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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 은행 지점에서 경찰과 은행원의 재치 있는 공조로 30대 지명수배자가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소재 한 은행에서 지명수배자 김모씨(32·남)를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사기, 횡령,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김씨 검거는 12일 오후 2시20분쯤 지역의 한 은행 지점에서 광진경찰서에 ‘자동 112신고’가 걸려온게 계기였다.

김씨의 통장은 부정계좌로 등록돼있어 누군가가 통장을 사용하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가 이날 은행에서 통장을 사용하자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됐고 이에 인근 화양지구대 대원들이 긴급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은행원조차 통장의 신고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다만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은행을 떠난 뒤였고 이에 경찰의 요청을 받은 은행 측은 김씨에게 전화해 “서류에 미비한 게 있으니 다시 와달라”라고 말해 김씨를 불러들였다. 사복을 입고 잠복 중이던 경찰은 30분 뒤 은행에 다시 나타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지역 관할서로 인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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