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한명숙 수사’ 감찰발표, 사실과 달라” 박범계 저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5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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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직접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직접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전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14일) 밝힌 내용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전 조 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박 장관이 전날(14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올해 2월 말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하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모해위증 교사혐의에 대해 대검 지휘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대검이 임 전 연구관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건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교체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 사건 민원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됐고,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면서 “감찰3과장 외에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검찰총장은 임 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임 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대검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대검 지휘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한 전 총리 수사검사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에 대검 지휘부는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임 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사법연수원 35기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임 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고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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