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채서 3번 던졌다”…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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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5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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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후 2개월된 신생아를 1m가량 앞에 있는 매트리스로 3차례 던져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신생아 아들이 분유를 제대로 먹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짜증과 화가 나 1m 앞에 있던 매트리스 쪽으로 던졌다.

한 달 새 같은 이유로 아들을 3차례나 매트리스로 던져 머리를 크게 다치게 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아들은 결국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폭행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힘이 생기지 않아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피해자를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육아에 따른 답답함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것은 이해하나 아무리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생후 두 달 무렵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뒤집기도, 옹알이도 해보지 못한 피해자가 생명의 싹을 제대로 틔우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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