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 조사 거짓 진술한 6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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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5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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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 감염을 확산시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방역 당국 역학 조사에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27일 낮 광주 남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니 3월 11일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전화 통보를 받은 A씨는 그 즉시 귀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의 사찰,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또 2월 28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했고 3월 2일에는 서구의 병원과 약국도 들르는 등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그는 미열과 두통을 느껴 3월 2일 오후 병원을 찾아 진단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3월 3일 남구청과 광주시의 역학조사에서 “계속 집에 있었고 접촉자는 부인 등 가족 3명뿐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이 GPS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친인척 6명과 종친회원 10명 등 최소 16명 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가족 4명과 종친회 관계자 1명 등 5명이 추가 감염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다. A 씨가 방역체계 혼선과 인력·재정 낭비를 초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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