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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마 휴대전화로 상품권 받겠다” 메신저 피싱 총책 중국서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5 17:17
2021년 7월 15일 17시 17분
입력
2021-07-15 17:17
2021년 7월 15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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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등의 범행으로 인터폴에 수배 중인 20대 한국 남성이 중국 공안청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메신저 피싱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27)씨를 전날 중국 산둥성 공안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국에서 국내 한국인들을 상대로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범행을 벌여 총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녀를 사칭해 “상품권을 받을 것이 있는데 못받았다. 엄마 휴대전화로 받아야겠다”며 접근한 뒤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하면서 계좌의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형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를 통해 5713만원 등을 더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2019년 11월부터 20년 5월까지 국내 통장 등을 모집하고 국내 피해자금을 세탁해 중국으로 송출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중국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에 검거요청을 했으며, A씨는 지난 12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잠복 중이던 산동성 공안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 중국 산동성 공안청의 양자간 공조 수사 협력은 1995년부터 이어오고 있다“며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를 검거, 송환해 준 중국 산동성 공안청에 정중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범죄자 추적과 관련된 공조수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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