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6개월만에 또…임용 합격자 번복 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5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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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17.12.25/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17.12.25/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잘못 공고해 47명의 합격과 불합격이 번복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공립 중등교사 임용 필기시험에서 합격자를 정정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통해 전날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된 27명을 추가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응시자는 교육행정직 18명과 사서직 2명이다. 합격으로 바뀐 27명은 모두 교육행정직 응시자다.

서울시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돼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교육행정직과 사서직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졌다.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데이터화 된 답안을 담당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결시자 답안이 포함돼 성적 산출에 오류가 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최종 선발 인원은 교육행정직 290명, 사서직 33명이다. 경쟁률은 각각 12대 1과 10대 1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번복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로 별도 응시한 6명이 결시처리 된 것을 발견하고 과목별 합격자를 재산정했다. 그 결과 7명의 응시생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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