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5급 공무원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이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15일 기재부와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기재부 5급 사무관 A 씨는 이달 초 세종시 나성동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시 A 사무관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최근 A 사무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공무원 인사 규정에는 금품 비위나 성범죄 관련 감사원 혹은 검찰·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국장급 공무원 1명, 기업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과장급 3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정부 부처가 5급 이상 국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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