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법조 경력 5년’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5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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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에 지원할 때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를 열고 판사 지원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주혜(국민의힘) 홍정민 정청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이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검사 등 법률가 경력을 5년 이상 쌓아야 한다. 특허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 보직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중에서 정하게 된다. 사실 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고등법원 판결의 경우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검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 판사를 임용할 때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국은 1심 판사의 경우 5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고 독일은 3~5년의 예비 판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해 판사는 3,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법률가들이 지원하도록 했고 필요 경력을 7,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판사에 지원하기 위해선 법률가 경력 7년을 채워야 하고, 2026년부턴 10년 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경력 10년을 요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자질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에 지원하지 않아 결국 ‘좋은 재판’에 제한이 생긴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법사위는 이를 적극 반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10년차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37~40세인데 이 때 새로 판사 생활을 시작할 변호사는 없을 것”이란 우려가 이어져왔다.

현행 체제대로라면 판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올 2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판사 지원자 중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지원자의 비율은 2013~2016년 20~25%에서 2017~2020년 7~11.7%로 감소했다. 이중 실제로 임용된 10년 이상 경력자는 매년 0~5명으로 8년 간 총 25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 합당한 역량을 가진 판사를 선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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