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이동훈 등 4명 올 5월초 동시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가짜 수산업자가 진술한 명단중
청탁금지 대상 가려 한달 보강수사
李, 대변인맡기 한달전 피의자 입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A 검사와 B 총경 등 4명을 같은 날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 씨는 경찰에 송치되기 전날인 올 4월 1일 친분이 있는 정치인 등 최소 27명을 거론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을 거쳤다. 김 씨가 제공한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 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현직 공무원과 언론인, 김 씨에게 받은 금품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상자만을 입건 대상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약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보강 수사한 뒤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동시에 입건했다. 이 전 논설위원 입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은 6월 10일보다 한 달가량 앞선 5월 초순에 이뤄졌다. 이 전 논설위원은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문을 내고 “제가 윤 전 총장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은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C 씨와 TV조선 기자 D 씨는 받은 금품의 규모와 종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앞서 입건된 4명과 달리 최근에야 입건 대상자로 추가됐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김 씨로부터 청탁금지법을 어기는 수준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이달 초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수산업자#로비의혹#이동훈#입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