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5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감찰)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박 장관의 전날 감찰 발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박 장관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질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올 3월 대검찰청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박 전 장관이 14일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검 부장회의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 원장은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조 원장은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은정 검사가 조사를 개시했지만 올 3월 2일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레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박 장관의 발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대검은 임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교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도 지난주 회의에서 수사팀 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49·사법연수원 28기)와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48·32기)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처분을 내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