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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맨스 스캠’ 4억 뜯어낸 부부·자매 사기단…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6 06:14
2021년 7월 16일 06시 14분
입력
2021-07-16 06:14
2021년 7월 16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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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 후 수익 해외로 빼돌린 혐의
1심 "범죄수익 유출에 적극가담" 실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수법으로 번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5)씨, C(4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7~9월 ‘몸캠피싱’, ‘조건만남’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총 27명으로부터 약 4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자매 관계이며 B씨와 C씨는 부부관계다.
A씨와 C씨는 2018년 8월22일 ‘조건만남을 하려면 비용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40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근해 피해자가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게 해 연락처 데이터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저장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중국 소재 금융기관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장판사는 이들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와 C씨는 A씨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B씨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인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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