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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카들 앞에서 이종사촌형 부부 살해 50대, 2심서 무기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21-07-16 08:24
2021년 7월 16일 08시 24분
입력
2021-07-16 08:23
2021년 7월 16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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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카들이 보는 앞에서 이종사촌 형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종사촌 형인 B씨(63)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의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B씨의 집 인근인 파주지역 현장 컨테이너로 이사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같은 해 6월 A씨는 거처를 옮겨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장 컨테이너에서 4개월 가량 생활하면서 B씨로부터 급여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의 돈만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급여 명목으로 향후 2년치 급여를 포함해 약 90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 5분께 B씨의 집 1층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와 B씨의 부인을 마구 찔러 살해했다.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준비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떄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자녀들의 정신적 외상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과 치료받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자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이 힘든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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